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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광물에 관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배경

2012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정의된 "분쟁 광물" 대외구매에 관한 최종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본 규정은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회사들은 매년 콩고 민주 공화국(DRC)에서 채굴된 분쟁 광물의 사용 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콩고 민주 공화국(DRC)과 인접국에서 채굴된 광물의 착취 및 판매 자금이 무장 단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 촉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장 단체가 광산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고 강제 노동으로 광물을 채굴하고 운송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콩고 민주 공화국(DRC)의 지역 분쟁을 지원하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SEC 최종 규정 범위에 포함된 분쟁 광물은 광석 상태뿐만 아니라 정제된 물질의 형태인 주석, 탄탈룸, 텅스텐 및 금(3TG)입니다. 관련 국가는 콩고 민주 공화국(DRC),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AR) 남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부룬디, 탄자니아입니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상장기업에만 적용되지만 그 기업들의 공급업체도 계약상의 의무로써 본 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상장기업에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제품에 3TG를 사용하는 미국 상장기업은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RCOI)'을 시행해야 합니다. 조사는 성실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분쟁 광물이 법령상 지정된 국가에서 채굴되었는지 또는 스크랩이나 재활용 재료에서 추출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미국 상장기업은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RCOI)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분쟁 광물 연차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물이 법령상 지정된 국가에서 채굴되었으며 스크랩이나 재활용 재료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미국 상장기업의 제품을 "콩고 분쟁 광물과 관련 없음(DRC Conflict Free)", "콩고 분쟁 광물과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없음(Not DRC Conflict Free)", "콩고 분쟁 광물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DRC Conflict Undeterminable)" 또는 "재활용 또는 스크랩 실사(Recycled, or Scrap Due Diligence)"로 분류합니다. 미국 상장기업들은 2014년 5월 31일(2013년 회계 연도)에 첫 번째 분쟁 광물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으며, 이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상장기업의 공급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상장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된 분쟁 광물과 그 원산지를 전부 공개해야 하므로 공급업체로 하여금 공급된 제품에 사용된 분쟁 광물과 그 원산지를 신고하거나 고객에게 배달되는 모든 제품이 "콩고 분쟁 광물과 관련 없음(DRC Conflict Free)"임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상장기업에만 적용되지만 미국 상장기업의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RCOI) 및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분쟁 광물에 관한 LINAK의 활동

LINAK은 당사 제품에 사용되는 3TG(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전부 공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미국 고객에게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제공할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LINAK은 다음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당사는 분쟁 광물 프리 소싱(Conflict-Free Sourcing)에 대한 원칙 및 약속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 당사는 공급망에서 탄탈룸, 주석, 텅스텐 및 금(3TG)을 확인하고 이러한 금속의 원산지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조사(RCOI)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의 목적은 실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 공급망에서 제련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콩고 민주 공화국 분쟁 광물 프리 소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당사는 이 정책의 원칙을 구매 조건에 포함시키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정책을 공급업체에 전달하며, 분쟁 광물이 당사 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업계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LINAK은 분쟁 광물 보고 양식(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MRT)의 사용을 포함하여 원산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LINAK은 당사의 공급망으로부터 분쟁 광물 보고 양식(CMRT)를 수집하기 위해 Assent Compliance 포털을 이용합니다.

분쟁 광물에 관한 LINAK의 정책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분쟁 광물에 관한 LINAK의 정보를 찾으시는 고객께서는 분쟁 광물 준수 팀(conflictminerals@linak.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체 요건

LINAK은 3TG가 포함된 부품이나 재료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게 콩고 분쟁 광물 프리 소싱(DRC Conflict-free sourcing)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LINAK 공급업체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콩고 분쟁 광물 프리 소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조사(RCOI)와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의 제련소가 분쟁 광물의 추적성을 보장하도록, LINAK 공급업체가 자사 공급업체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가능한 Assent Compliance 포털을 통해 LINAK에게 분쟁 광물 보고 양식(CMRT)을 제출해야 하며, LINAK은 이 분쟁 광물 보고 양식(CMRT) 보고서를 conflictminerals@linak.com 분쟁 광물 준수 팀(Conflict Minerals Compliance Team)으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LINAK 팀에서 기술 정보, 프로젝트 시작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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